[스맥]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 종목명 | 스맥 099440 |
|---|---|
| 공시제목 |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
| 공시시각 | 2026-02-05 17:10:33 |
| 시가총액 | 4,108억원 |
| 공시링크 | DART 원문보기 |
공시 내용
사건명칭 :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원고이름 : 주식회사 에스앤티홀딩스
관할법원 : 창원지방법원
* 청구내용
가. 채권자: 주식회사 에스앤티홀딩스
나. 채무자: 주식회사 스맥
다. 신청취지
1. 채무자는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이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3일 후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15일 동안 영업시간 내에 채무자의 본점, 한국예탁결제원 영업소, 명의개서대리인 등 실질주주명부 보관처나 위탁처에서, 채무자의 주주명부(2025.12.31. 기준, 실질주주명부 포함, 주주의 성명 내지 명칭과 주소,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수가 기재된 것)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전자문서(엑셀파일 등)의 USB 등 컴퓨터저장장치로의 복사, 인쇄물 또는 전자문서의 사본교부를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무자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채무자는 그 이행완료일까지 1일당 금 10,000,000원씩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 향후대책
당사는 관련 법률의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