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이스트]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종목명 키이스트 054780
공시제목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공시시각 2026-02-19 17:31:51
시가총액 56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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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내용

사건명칭 : 손해배상(기) ( 2024나2042322 )
원고이름 : (주)캔버스엔(구. (주)빅토리콘텐츠)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청구금액 : 9억(자산대비 : 2.09%)

* 판결내용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881,891,149원 및 그 중 72,492,592원에 대하여는 2021. 4. 24.부터 2024. 7. 25.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11,935원에 대하여는 2021. 4. 24.부터 2026. 2. 13.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809,386,622원에 대하여는 2021. 4. 13.부터 2026. 2. 13.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75%를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의 7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 판결사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각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 참고사항
1. 본 공시는 2021년 4월 8일 공시한 '소송등의 제기·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와 2024년 7월 29일 공시한 '소송등의 판결·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의 후속 공시입니다.

2. 항소심 판결에 따라 당사 관련 판결금액은 1심 판결금액 1,421,470,296원 대비 539,579,147원 감액되었습니다.

3. 상기 판결·결정의 당사 패소부분인 1,421,470,296원에 대하여 2024년 8월 7일 항소심 절차가 진행되었으며, 상기 9항의 일자에 당사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판결문을 수령하였습니다.

4. 본 판결·결정금액은 항소심 판결 주문에 따라 인용 원금 881,891,149원이며 판결 선고일(2026.02.13)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약 262,796,694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총 1,144,687,843원, 자기자본대비 2.72%)

5. 상기 지연손해금은 판결 선고일까지의 계산 상금액으로, 실제 지급 시점 및 상고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6. 상기 4항의 자기자본은 최근 사업연도(2024년)말 기준 자기자본입니다.

7. 상기 9항의 확인일자는 회사가 회사의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