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나이티드]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종목명 유나이티드 033270
공시제목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공시시각 2026-02-23 17:04:07
시가총액 3,43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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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내용

사건명칭 : 약가관련 손해배상 소송(2심 판결에 대한 상고)
원고이름 :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청구금액 : 241억(자산대비 : 5.9%)

* 청구내용
1) 원판결의 표시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가지급물 반환신청에 따라,원고는 피고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주식회사에게 24,114,692,556원 및 이에 대하여 2024.7.17.부터 2026. 2. 4.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 총비용(가지급물 반환신청 비용 포함)은 원고가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있다.



2) 상고취지

1.원심판결을 파기하고,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2.소송 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향후대책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