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종목명 LG화학 051910
공시제목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공시시각 2026-02-23 17:23:28
시가총액 23조원
공시링크 DART 원문보기

공시 내용

사건명칭 : 주주총회 의안상정 가처분
원고이름 : 팰리서캐피털마스터펀드리미티드(Palliser Capital Master Fund Ltd) 외 1명
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청구내용
- 채권자 : 팰리서캐피털마스터펀드리미티드(Palliser Capital Master Fund Ltd) 외 1명
- 채무자 : 주식회사 엘지화학
- 목적물의 가액 : 100,000,000 원
- 피보전권리의 요지 : 상법 제363조의2, 제542조의6 제2항에 따른 주주제안권

1. 채무자는 2026. 3. 개최예정인 2025 회계연도 결산을 위한 정기주주총회에서 별지 기재 각 의안을 의안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2. 채무자는 위 정기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주주들에게 제1항 기재 각 의안을 기재하여 위 정기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이에 갈음하는 공고를 하여야 한다.

3.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