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원시스]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 종목명 | 다원시스 068240 |
|---|---|
| 공시제목 |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
| 공시시각 | 2026-02-23 07:30:49 |
| 시가총액 | 1,120억원 |
| 공시링크 | DART 원문보기 |
공시 내용
사건명칭 : 부동산가압류, 채권가압류 ( 2026카단50304 2026카단50306 2026카단50268 )원고이름 : 한국철도공사
관할법원 : 대전지방법원
청구금액 : 100억(자산대비 : 3.85%)
* 판결내용
1. 부동산가압류 - 2026카단50304, 2026카단50306
- 채무자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
-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 청구채권의 내용 : 물품공급계약의 불완전 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15,957,530,122원) 중 일부금
- 청구금액 : 금 3,000,000,000원
(총 6,000,000,000원)
2. 채권가압류 - 2026카단50268
-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을 가압류한다.
-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 청구채권의 내용 : 물품공급계약의 불완전 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15,957,530,122원) 중 일부금
- 청구금액 : 금 3,957,530,122원
* 판결사유
1. 부동산가압류 - 2026카단50304, 2026카단 50306
- 이 사건 부동산가압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 채권가압류 - 2026카단50268
- 이 사건 채권가압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사항
1. 본 공시는 채권자(한국철도공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결정한 총 5건의 자산가압류 결정 수취에 따른 것이며, 당사의 채무가 확정된 판결이 아닙니다.
2. 본 건은 채권자와 진행 중인 본안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보전처분으로, 당사의 실질적인 공장 가동, 제품 생산 및 납품 등 영업 활동은 차질 없이 수행되고 있습니다.
3. 상기 8. 판결 결정일자는 총 결정 5건 중 먼저 결정된 3건의 결정일입니다.
4. 상기 9. 확인일자는 본 건과 관련한 가압류 결정문의 최초 수취일 기준입니다.
5. 2026년 2월 19일 해당 청구채권과 관련된 부동산 가압류 결정문 2건(2026카단50305, 2026카단50307)을 추가로 수령하였으며, 해당 가압류 결정금액은 각 30억원, 총액 60억원입니다.
6. 당사는 향후 본 건과 관련하여 진행 사항이나 확정되는 사실이 있을 경우 즉시 재공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