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케미칼] 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
| 종목명 | 롯데케미칼 011170 |
|---|---|
| 공시제목 | 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 |
| 공시시각 | 2026-02-25 10:26:39 |
| 시가총액 | 3조원 |
| 공시링크 | DART 원문보기 |
공시 내용
제목 :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공동사업재편계획 승인* 주요내용
당사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에 따라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의 이행 및 국내 석유화학 업계의 구조개편에 참여하기 위하여, 2025년 11월 26일 산업통상부에 에이치디현대오일뱅크㈜, 에이치디현대케미칼㈜와 공동으로 사업재편계획 승인 심사를 신청하였으며, 2026년 2월 23일 심의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본 사업재편계획은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적 과잉 문제로 지적되어 온 납사 크래커(NCC) 설비의 합리화를 위해 당사 주요사업장인 대산공장을 물적분할하고, 해당 분할회사가 에이치디현대케미칼㈜와 합병하여 통합법인을 출범시키는 구조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합법인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주주사에 의한 총1.2조원 규모의 증자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당사는 6천억원 규모의 출자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NCC 설비 등 석유화학제품 생산에 관한 일원화된 운영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합병 이후 대산 산업단지 내 석유화학 제품 생산 기능이 단일 체계에서 운영됨으로써, 생산·공정의 일관성과 운영 안정성이 제고되어 사업재편 전반의 실효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사는 본 사업재편을 통하여 사업구조의 안정성과 핵심사업 집중도를 높여 중장기적인 사업 기반을 강화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