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에너테크]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 종목명 | 유일에너테크 340930 |
|---|---|
| 공시제목 |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
| 공시시각 | 2026-02-25 16:26:47 |
| 시가총액 | 881억원 |
| 공시링크 | DART 원문보기 |
공시 내용
사건명칭 :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 2023나11436 )원고이름 : 주식회사 엠플러스
관할법원 : 특허법원
청구금액 : 89억(자산대비 : 21.51%)
* 판결내용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 및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별지 1 목록 제2의 사.항 기재 장치를 포함하는 제품(노칭장비)를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제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 포함)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피고는 피고의 사무소, 공장, 창고, 영업소, 대리점에 보관 중인 별지 1 목록 제2의 사.항 기재 장치를 포함하는 제품[노칭장비 중 ‘이차 전지용 극판 스태킹(적재) 장치’ 부분에 한한다]의 완제품 및 반제품(완제품의 구조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서 아직 완성에 이르지 않은 물건)을 모두 폐기하라.
다. 피고는 원고에게 8,900,000,000원 및 그 중 4,995,000원에 대하여는 2015. 1. 1.부터, 79,747,693원에 대하여는 2017. 1. 1.부터, 95,04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 1.부터, 481,365,000원에 대하여는 2019. 1. 1.부터, 1,566,456,535원에 대하여는 2020. 1. 1.부터, 1,920,424,711원에 대하여는 2021. 1. 1.부터, 1,046,372,571원에 대하여는 2022. 1. 1.부터, 1,362,978,863원에 대하여는 2023. 1. 1.부터, 767,101,225원에 대하여는 2024. 1. 1.부터, 932,193,347원에 대하여는 2025. 1.
1.부터, 643,325,055원에 대하여는 2025. 8. 1.부터 각 2026. 2. 12.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9/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 내지 다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판결사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 및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참고사항
상기 4. 판결.결정금액은 이자를 제외한 소송 원금입니다.
상기 4. 자기자본은 2024년 12월말 연결재무재표 기준 자본 총액입니다.
상기9. 확인일자는 판결문 수령일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