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소규모합병 승인 이사회 결의 (주주총회 갈음) 결과보고)

종목명 하림 136480
공시제목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소규모합병 승인 이사회 결의 (주주총회 갈음) 결과보고)
공시시각 2026-02-26 16:27:46
시가총액 3,3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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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내용

제목 : 소규모합병 승인 이사회 결의(주주총회 갈음) 결과 보고

* 주요 내용
(주)에이치비씨와의 소규모합병에 관하여, 당사 권리주주의 반대의사 표시 주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사는 2026년 02월 26일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해 주주총회를 갈음하여 개최된 이사회에서 당사가 (주)에이치비씨를 흡수합병할 것을 승인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


1. 합병 당사회사


- 존속회사 : (주)하림

- 소멸회사 : (주)에이치비씨

2. 합병 방법


- 합병 후 존속회사인 (주)하림은 합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신주가 없고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한

소규모합병에 해당함

- 소규모합병에 따라,(주)하림은 존속하고

피합병회사인 (주)에이치비씨는 소멸함

3. 합병 비율


- (주)하림 : (주)에이치비씨

= 1.0000000 : 0.0000000

4.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되므로

상법 제527조의3 제5항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음

5. 반대의사 표시에 관한 사항


(1) 의사표시기간 : 2026년 02월 09일

~ 2026년 02월 23일

(2) 반대 주주수 : 1,132명

(3) 반대 주식수 : 903,382주(발행주식총수의 0.85%)

6. 합병기일 : 2026년 03월 31일

7. 결의 결과 : 원안대로 합병 승인

* 기타 사항 :
- 소규모합병에 관하여, 당사 권리주주의 반대의사 표시 주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사는 2026년 02월 26일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해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상기 3. 결정(확인)일자는 소규모합병 승인에 대한 이사회 결의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