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원시스]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의안상정 가처분)
| 종목명 | 다원시스 068240 |
|---|---|
| 공시제목 |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의안상정 가처분) |
| 공시시각 | 2026-02-27 17:24:50 |
| 시가총액 | 1,137억원 |
| 공시링크 | DART 원문보기 |
공시 내용
사건명칭 : 의안상정 가처분원고이름 : 오○○ 외 12인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청구내용
[채권자]
오○○ 외 12인
[채무자]
주식회사 다원시스
[신청취지]
1. 가. 채무자는 채권자들이 제안한 별지1 기재 각 의안을 채무자의 2026년 제30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의안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나. 채무자는 위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 또는 공고시 주주에게 위 의안 및 그 취지를 별지2 기재 사항을 참고하여 기재한 후 2026년도 제30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공고를 하여야 한다.
2. 채무자가 제1항 기재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채무자는 그 이행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금
5,000,000원을 채권자들에게 지급하라.
3.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향후대책
당사는 본건 가처분 신청과 관련하여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대응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