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마시스] [기재정정]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 종목명 | 휴마시스 2054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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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제목 | [기재정정]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
| 공시시각 | 2026-03-03 17:47:30 |
| 시가총액 | 990억원 |
| 공시링크 | DART 원문보기 |
공시 내용
사건명칭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 ( 2023카단10191 )원고이름 : 주식회사 셀트리온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청구금액 : 400억(자산대비 : 19.80%)
* 판결내용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23.1.13 접수 제357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한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청구채권의 내용 계약 해제로 인한 선급금반환채권 중 일부금
청구금액 금 40,000,000,000 원
* 판결사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증권번호 제100-000-202300517966호)을 제출받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사항
1. 상기 4.판결·결정금액의 자기자본은 2021년도 연결감사보고서의 자본총계 금액 기준 입니다.
2. 상기 9.확인일자는 당사가 관할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수령한 날짜입니다.
3. 당사는 해당 사건에 이의제기 하였으며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5카단12028에 따라 2026년 2월 23일에 결정문을 다음과 같이 수령하였습니다.
[주문]
1. 채무자가 채권자를 위하여 12,000,000,000원을 공탁하고 그 공탁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거나 위 금액에 대한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2023카단1019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 신청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23. 2. 7.에 한 가압류 결정을 취소하고,
나. 채권자의 가압류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상기 결정금액은 공탁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금액으로서, 공탁이나 지급보증 이행여부에 따라 결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상대방은 법원의 원결정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였으며 당사는 2026년 3월 3일 법률대리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즉시항고장을 수령하였습니다.
[항고취지]
1.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2. 위 당사자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카단1019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3. 2. 7.에 한 가압류결정을 인가한다.
3. 소송총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