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화학] 기타경영사항(종속회사의주요경영사항)

종목명 이수화학 005950
공시제목 기타경영사항(종속회사의주요경영사항)
공시시각 2026-03-06 15:18:15
시가총액 2,18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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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내용

종속회사 : 이수건설
제목 :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 발행결정

* 주요 내용
1. 사채의 명칭

- 제130회 무기명식 무보증 후순위 사채

(채권형 신종자본증권)

2. 발행일 / 만기일

- 2026년 03월 06일 / 2056년 03월 06일

3. 사채의 발행가액(전자등록총액)

- 금 칠백오십억원정

4. 사채이자율
(ㄱ) 본건 사채의 발행일(당일 포함)로부터 기산하여 본건 사채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날(이하 “최초 재설정일”, 당일 불포함)까지 연 6.30%의 고정금리(이하 “최초 사채이자율”)로 하고,
(ㄴ) 최초 재설정일(당일 포함)부터는 최초 사채이자율에 연 3.0%를 가산한 고정금리를 본건 사채의 이자율로 한다. 본 항의 사채이자율은 관련 법령에서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한다. 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발행회사는 변경된 이자율이 적용되는 최초 이자지급일 5영업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 인수회사 및 원리금지급사무대행자에게 변경된 이자율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5. 이자계산기간

- 본건 사채의 이자계산기간은 다음 항목과 같다. 각 이자계산기간의 일수의 계산에 있어 초일은 산입하고 말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다.


(1) 최초 이자계산기간은 본건 사채 발행일로부터 삼(3)개월 경과하는 달에 속하는 최초 사채 발행일의 응당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2) 그 이후의 이자계산기간은 직전 이자계산기간의 종료일로부터 매 삼(3)개월이 경과한 달에 속하는 사채발행일의 응당일까지의 각 기간을 말하며, 마지막 이자기간은 직전 이자지간의 종료일로부터 사채 만기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3) 본 항의 따라 계산된 이자기간의 말일이 월력상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기간은 기산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삼(3)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에 종료하는 것으로 본다.

6. 이자지급의 방법과 기한

- 본건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사채원금이 전부 상환되는 날의 전일까지 지급하며, 제7항의 제한하에, 제 5항에 따른 매 이자계산기간의 종료일(이하 “이자지급일)마다 해당 사채 원금에 대하여 제4항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제5항의 이자계산기간 동안 실제 경과 일수를 1년을 365일로 일할 계산(원단위 미만 절사)하여, 사채권자에게 지급(후급)한다. 한편, 이자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직후 영업일에 지급하되, 이자지급일 이후의 경과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7. 이자지급유예
(1) 발행회사는 그의 선택에 따라 이자의 지급을 다음 이자지급일까지 유예할 수 있다. 이자지급유예의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해당 이자지급일 직전 12개월 내에 발행회사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라도 있었던 경우 발행회사는 이자지급을 유예할 수 없다. 또한, 발행회사는 지급할 이자의 일부만을 유예할 수 없으며, 이자지급유예 시에는 발생한 이자 전부(정상이자, 추가이자 등)를 유예하여야 한다.

가. 발행회사의 보통주식 및 우선주식 또는 그와 동순위인 증권으로서 그에 관한 모든 배당금 및 배분금의 지급 여부에 대하여 발행회사가 전적인 재량을 가지는 것(이하 “후순위채무”)에 관하여 배당금, 배분금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결의한 경우


나. 유상으로 어떠한 후순위채무를 상환, 감액, 소각, 재매입 또는 취득한 경우. 단, 임직원이나 컨설턴트를 위한 근로자복지제도나 유사한 조치와 관련된 경우 또는 발행회사가 상법상 규정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경우는 제외

(2) 본 항 제(1)호에 따라 지급이 유예된 이자(이하 “유예이자”)는 소멸하지 아니하고, 해당 유예이자에 대하여는 해당 유예이자가 사채의 원금을 구성하는 것처럼 그 이자지급일부터 다음 이자지급일까지의 기간 동안 제4항의 사채이자율과 동일한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추가이자(이하 “추가이자”)가 발생한다. 어느 이자지급일까지 발생한 추가이자는 당해 이자지급일에 지급되지 않은 유예이자에 가산되어 유예이자가 되는 것으로 한다.

(3) 발행회사는 본 항 제(1)호에 따른 이자지급유예시에는 해당 이자지급일로부터 20영업일 전까지 사채권자에게 사전 통지하며, 유예이자 및 추가이자는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발행회사의 책임하에 산정되어 발행회사가 사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4) 발행회사는 본 항 제(1)호에 의하여 유예이자가 발생하게 된 경우, 유예이자 및 추가이자의 지급을 완료하기 전에는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발행회사의 주주에 대한 배당 선언, 결의 또는 지급

나. 후순위채무 및 본건 사채와 동순위채무로서 그에 관한 모든 배당금 및 배분금의 지급 여부에 대하여 발행회사가 전적인 재량을 가지는 것에 관한 배당금, 배분금, 상환, 감액, 소각, 재매입 또는 취득(단, 동순위채무의 경우 본건 사채와 동일한 비율로 지급/상환 등을 하는 경우는 제외함). 단, 임직원이나 컨설턴트를 위한 근로자복지제도나 유사한 조치와 관련된 경우 또는 합병, 영업양수도 등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대하여 반대한 주주가 상법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발행회사가 본건 사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이자지급기일 5영업일 이전에 한국예탁결제원, 인수회사 및 원리금지급사무대행자에게 그 결정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8. 사채의 원금 상환방법과 기한: 본건 사채의 원금은 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0%(소수점 넷째자리 미만 절사)에 해당하는 금액, 위 본건 사채에 대하여 상환일 전까지 발생하였으나 미지급된 이자(연체이자, 유예이자, 추가이자 포함) 및 상환일에 지급하여야 할 이자를 일시 상환한다. 다만, 상환기일이 대한민국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에 상환하되, 상환기일 이후 경과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9. 발행회사의 조기상환
(1)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건 사채의 조기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2) 발행회사는 아래의 조건에 따라 본건 사채를 조기상환할 수 있다.
가. 행사비율: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단, 금 오억(500,000,000)원 이상, 금 오억(500,000,000)원 단위로만 조기상환 가능하다.

나. 행사장소: 주식회사 하나은행 반포서래지점

다. 조기상환일: 본건 사채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날(2027년 9월 6일) 및 그 이후 매 이자지급일. 조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직후 영업일에 지급하되,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라. 조기상환절차 등
1) 발행회사는 조기상환권 행사일(조기상환일) 5영업일 이전에 조기상환권 행사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한다.

2)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일에 조기상환하는 사채의 원금 및 조기상환일까지의 이자(제7항에 따라 이자지급유예가 발생한 경우, 유예이자 및 추가이자와 제10항에 따라 발생한 연체이자를 모두 포함함)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조기상환수수료는 없는 것으로 한다.

10. 연체이자 : 발행회사가 제6항, 제8항 및 제9항에 의한 각 기일에 원금 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기일에 적용되는 본건 사채의 이자율에 연 3%를 가산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지연손해금은 1년을 365일로 하여 1일 단위로 계산한다. 명확히 하면, 제7항에 따라 발행회사가 이자지급유예를 한 경우 제12항에 따라 발행회사가 본건 사채의 만기를 연장한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발행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11. 조달자금의 사용용도

- 기발행 신종자본증권 및 차입금 상환

12. 본건 사채의 만기일 :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년이 되는 날(2056년 3월 6일). 다만, 발행회사는 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라, 만기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 인수회사 및 원리금지급사무대행자에게 사전 서면 통지함으로써 본 계약에 따른 발행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본건 사채의 만기를 30년 이하의 기간으로 연장할 수 있으며, 만기를 연장할 수 있는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13. 사채의 발행방법

- 본건 사채는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한다.

14. 기한이익 상실
(1) 기한이 도래한 경우의 미지급. 하기 조항들에도 불구하고, “청산절차”를 제기할 권리는 지급의무의 기한이 도래하게 된 경우(제9항에 따른 조기상환의 경우를 포함함)에 한하여 인정된다. 다만, 발행회사가 ㈀ 제7항에 따라 이자의 지급을 연기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다음 이자지급일까지, ㈁ 제12항에 따라 본건 사채의 만기를 연장하기로 한 경우에는 연장된 만기일까지 그 지급기한이 도래하지 않는다.

(2) 기한의 이익 상실. 만약 (ⅰ) 발행회사에 대한 “청산절차” 개시 명령이 내려졌거나 “청산절차” 개시를 위한 유효한 결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또는 (ⅱ) 발행회사가 지급기한이 도래하였음에도 본건 사채에 대하여 지급을 하지 못할 경우, (x) 발행회사는 본건 사채상 채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간주되며, (y) 해당일까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유예이자 및 추가이자 포함)와 함께 발행회사의 원금 지급 의무는 “청산절차” 개시시 기한이 도래하고, (z) 적용 법률 및 규정의 관련 요건을 충족할 것을 전제로,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에 대한 “청산절차”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리고/또는 발행회사의 “청산절차”에서 지급의무를 입증할 수 있고, 그리고/또는 발행회사의 청산시 지급청구를 할 수 있다.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발행회사는 본건 사채의 원금 및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까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의문의 여지를 피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정상이자, 유예이자 및 추가이자를 모두 포함하며, 원 미만은 절사)를 지급하여야 한다. 발행회사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 다음날로부터 실제 위 상환대금을 지급하는 날까지는 제10항에 규정한 연체이유를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청산절차”라 함은 발행회사에 대한 파산, 해산, 청산 또는 그와 유사한 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발행회사에 대한 최종적이며 유효한 관할기관의 명령이나 결정 또는 발행회사의 유효한 결의를 말한다.

(3) 집행: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에 대한 별도의 통지 없이 본건 사채 상 발행회사에 대한 구속력이 있는 제반 조건{단, 원금 또는 이자(유예이자 및 추가이자 포함), 비용 또는 수수료의 지급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은 본건 사채에 따라 또는 이로부터 발생하는 발행회사의 일체의 지급 의무(위 지급 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의무 포함)는 제외됨}을 집행하기 위하여 자신들이 적절하다고 여기는 절차를 발행회사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 단, 어떠한 경우에도 이러한 절차의 제기를 이유로 발행회사는 지급되었어야 하는 일자보다 더 이른 일자에 현금이나 기타로 이러한 금액(들)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4) 사채권자의 구제수단의 범위: 사채권자는 본 항에 명시된 구제수단을 제외하고는,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건 사채와 관련한 지급의무 위반에 관하여 어떠한 구제수단도 행사할 수 없다.

15. 사채의 순위 : 본건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청구권은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각 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 외국에서 이와 유사한 도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및 제14항에서 정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①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무보증(단, 관련 법령 또는 계약의 조건에 따라 본건 사채와 동일한 지급순위를 갖는 채권은 동순위로 한다), 비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이고, ② 발행회사의 주주의 권리(보통주 및 우선주를 포함한다)보다는 선순위이다.

* 기타 사항 :
1) 당사의 주요종속회사인 이수건설 주식회사는 2026.03.05(목) 이사회를 통해 사모의 방식으로 신종자본증권 750억원 발행을 결정하였습니다. 2)특정인에 대한 사모발행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발행 대상자명 : 신한인사이트제일차 주식회사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 : 75,000,000,000원 3) 본 사채는 재무건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기발행 신종자본증권 상환 및 차입금 상환에 사용예정이며, 이에따라 이수건설이 기발행한 신종발행증권 등에 대한 당사의 보증은 해소될 예정입니다. 4) 하기 종속회사에 관한 자산총액(원) 및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원)은 2024년말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