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큐어]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회계장부열람및등사가처분)
| 종목명 | 아이큐어 175250 |
|---|---|
| 공시제목 |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회계장부열람및등사가처분) |
| 공시시각 | 2026-03-06 15:09:19 |
| 시가총액 | 815억원 |
| 공시링크 | DART 원문보기 |
공시 내용
사건명칭 : 회계장부열람및등사가처분원고이름 : 주식회사 아이케이파트너스 외 75명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청구내용
- 채권자 : 주식회사 아이케이파트너스 외 75명
- 채무자 : 아이큐어 주식회사
- 목적물의 가액 : 금100,000,000원
- 피보전권리의요지 : 상법 466조 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1. 피신청인은 신청인들 또는 그 대리인에게 별지 기재 회계장부 및 서류를 피신청인의 본점에서 영업시간 내에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디스켓, USB 등 전자기록매체에의 복사를 포함)를 허용하여야 한다.
2. 만약 피신청인이 1.항의 명령을 위반할 경우 1일 3,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신청인들에게 지급한다.
3.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