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원시스]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종목명 다원시스 068240
공시제목 소송등의판결ㆍ결정
공시시각 2026-03-13 16:35:28
시가총액 94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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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내용

사건명칭 : 의안상정 가처분 ( 2026카합50044 )
원고이름 : 오○○ 외 12인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판결내용
1. 채권자 장○○의 신청을 각하한다.

2. 채무자는 2026년 제30기 정기주주총회에서 별지1 목록 기재 각 의안을 채무자의 의안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3. 채무자는 2026년 제30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 또는 공고 시 별지1 목록 기재 각의안 및 취지를 별지2 목록 기재 사항을 참고하여 기재한 후 위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 또는 이에 갈음하는 공고를 하여야 한다.

4. 채권자 오○○외 11인의 나머지 신청을 각 기각한다.

5. 신청비용 중 채권자 오○○ 외 11인과 채무자 사이에 생긴 부분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채권자 장○○과 채무자 사이에 생긴 부분은 채권자 장○○이 부담한다.

* 판결사유
채권자 장○○의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채권자 오○○ 외 11인의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되,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사항
- 상기 '6. 판결ㆍ결정일자'는 관할법원의 결정일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관할법원의 결정문을 법무대리인으로부터 접수하여 확인한 일자 입니다.

-관련공시

2026-02-27 소송등의 제기·신청(경영권분쟁소송)(의안상정 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