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루메드]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주식 압류명령)
| 종목명 | 셀루메드 049180 |
|---|---|
| 공시제목 |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주식 압류명령) |
| 공시시각 | 2026-03-13 18:33:36 |
| 시가총액 | 924억원 |
| 공시링크 | DART 원문보기 |
공시 내용
사건명칭 : 주식 압류명령 ( 2025라249 )원고이름 : 주식회사 셀루메드
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판결내용
1) 채무자(항고인) : 주식회사 셀루메드
2) 채권자(상대방) : 프레데릭 에프. 뷰클(Frederick F. Buechel)
3) 제3채무자(상대방) :
1. 주식회사 인스그린
2. 환경이엔지 주식회사
4) 주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 판결사유
제1심결정은 정당하고, 이 사건 즉시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사항
- 해당 사건은 상대방이 당사(채무자)의 출자지분을 압류한 사건에 대한 당사의 항고가 기각된 내용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해당 판결문을 수령, 확인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2026.07.11 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 (주식압류명령의 판결에 대한 항고의 건)
2026.06.13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주식압류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