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비스] 소송등의판결ㆍ결정
| 종목명 | 모비스 250060 |
|---|---|
| 공시제목 | 소송등의판결ㆍ결정 |
| 공시시각 | 2026-03-17 16:16:31 |
| 시가총액 | 1,557억원 |
| 공시링크 | DART 원문보기 |
공시 내용
사건명칭 : 검사인 선임 ( 2026비합5017 )원고이름 : 주식회사 패스트링크 외 4인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판결내용
[주문]
1. 신청인들이 2026. 3. 18.까지 아래 제2항 기재 보수를 예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건본인이 2026. 3. 20. 09:00 개최할 예정인 정기주주총회(연기회와 속회 포함)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조사사항을 포함한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변호사 김ㅇㅇ을 검사인으로 선임한다.
2. 검사인의 보수를 5,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고 사건본인이 이를 부담한다.
[별지]
조사사항
1. 주주 등의 주주총회장 참석과 관련하여
가. 주주총회 장소 출입 허용 시간 및 출입 제한 등에 관한 사항
나. 참석한 주주 및 주주의 대리인에 대한 신분 확인
2.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가. 의결권의 총수와 출석 의결권의 수
나. 주주 확인 및 위임장 심사의 적법성
다. 주주 및 그 대리인의 총회장 출입 제한 여부
라. 주주 및 그 대리인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거부 여부 및 관련 이의제기 사실 존부
마.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이 사건본인 회사의 정관 등에 따른 의결정족수에 부합하는지 여부
3. 총회 절차의 적법성 및 투표 절차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가. 주주총회 절차진행자에 관한 사항
나. 주주의 발언권 보장 등 절차진행자의 의사진행의 공정성 등에 관한 사항
다. 주주제안 안건에 대한 상법상 주주제안 요건 관련 사실 확인
라. 투·개표와 찬반표 확인 및 그 정확성에 대한 사항
마. 의사록 작성과 관련한 사항
바. 투표용지의 보관 및 집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주주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 조사에 필요한 사항.
끝.
* 판결사유
[신청취지]
주문 제1항 기재 정기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 한다)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대한 별지 기재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법원이 정하는 자를 검사인으로 선임한다(위와 같이 선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들이 사건본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들인 사실, 이 사건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조사사항을 포함한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인 선임이 필요한 사실이 소명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상법 제367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주문 제1항 기재 변호사 김ㅇㅇ을 검사인으로 선임하기로 하고 그 보수를 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사항
- 상기 '6. 판결ㆍ결정일자'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결정이 있은 날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의 법률대리인이 결정정본을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2025-12-15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2026-02-19 주주총회소집결의
*2026-03-04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검사인 선임)
*2026-03-05 [기재정정]주주총회소집결의
*2026-03-05 주주총회소집공고
*2026-03-05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