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ENM]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종목명 CJ ENM 035760
공시제목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공시시각 2026-03-17 17:03:19
시가총액 1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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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내용

사건명칭 : 지체상금 청구의 소 (반소)
원고이름 :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청구금액 : 3,134억(자산대비 : 8.5%)

* 청구내용
- 반소피고 (본소원고) : ㈜씨제이이엔엠, 방사완 브라더스 프라이빗 리미티드(Bangsawan Brothers Private Limitied)

- 반소원고 (본소피고) :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

1. 반소피고(원고)들은 연대하여 반소원고(피고) 경기도에게 284,739,148,960원, 반소원고(피고) 경기주택공사에게 28,663,465,700원의 지체상금 및 각 위 금원에 대하여 지체상금 부과 통보일인 2025. 8. 11의 다음 날인 2025. 8. 12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반소비용은 반소피고(원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향후대책
소송 대리인과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