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N벅스]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 종목명 | NHN벅스 104200 |
|---|---|
| 공시제목 |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
| 공시시각 | 2026-03-20 14:49:04 |
| 시가총액 | 854억원 |
| 공시링크 | DART 원문보기 |
공시 내용
사건명칭 :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원고이름 : 강ㅇㅇ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청구내용
[채권자]
강ㅇㅇ
[채무자]
1.주식회사 엔에이치엔벅스
2.주식회사 엔에이치엔
3.엔디티엔지니어링 주식회사
4.그린하버앤벅스 제1호 투자조합
5.그린하버앤벅스 제2호 투자조합
6.그린하버앤벅스 제3호 투자조합
7.왕문주
8.이동원
9.이상규
10.곽민수
11.박덕재
12.홍주표
13.김준호
[신청취지](요약)
1. 채권자를 포함한 채무자 회사의 주주들이 해당 채무자들을 상대로 제기할 예정인 해임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왕문주는 채무자 회사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을, 채무자 이동원, 채무자 이상규, 채무자 곽민수는 각 사내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을, 채무자 박덕재, 홍주표는 각 사외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을, 채무자 김준호는 감사로서의 직무집행을 각 정지하고, 위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귀원이 정하는 적당한 자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2.채무자 주식회사 엔에이치엔벅스가 2026.1.15., 같은해 3,9 행한 '최대주주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계약체결' 공시의 그 효력을 정지한다
3.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향후대책
당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