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비아]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종목명 가비아 079940
공시제목 소송등의판결ㆍ결정
공시시각 2026-03-24 17:55:39
시가총액 3,6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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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내용

사건명칭 : 검사인선임 ( 2026비합10011 )
원고이름 :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주 외 1명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판결내용
[주문]

1. 사건본인이 2026. 3. 26. 10:00 개최할 예정인 정기주주총회(연기회와 속회 포함)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각 조사사항을 포함하여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변호사 권현진[1994. 5. 12.생,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52, 602호(관양동, 현우법조빌딩)]을 검사인으로 선임한다.

2. 검사인의 보수를 5,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고, 사건본인이 이를 부담한다.

* 판결사유
[신청취지]
검사인 및 보수액을 특정하지 않은 것을 제외하고는 주문과 같다(다만, 별지 기재 각 조사사항 중 '신청인'은 '신청인들'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정정하여 기재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주식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신탁업자에게 사모집합투자기구인 '얼라인파트너스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호' 및 '얼라인파트너스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2호'(이하 '이 사건 펀드'라고 한다)의 투자·운용을 지시하는 집합투자업자인 사실, 신청인 삼성증권 주식회사는 자본시장법 제184조 제3항에 따라 신청인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펀드의 보관·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신탁업자로서 사건본인의 발행주식 총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건본인의 주주인 사실, 사건본인이 개최할 예정인 주문 제1항 기재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각 조사사항을 포함하여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인 선임이 필요한 사실이 소명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상법 제367조 제2항에 따라 사건본인의 위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변호사 권현진을 검사인으로 선임하고 그 보수를 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사항
- 상기7. 확인일자는 결정문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 관련공시 : 2026.03.18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검사인 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