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플러스에셋]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종목명 에이플러스에셋 244920
공시제목 소송등의판결ㆍ결정
공시시각 2026-03-25 16:31:52
시가총액 2,50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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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내용

사건명칭 : 검사인 선임 ( 2026비합30110 )
원고이름 : 신청인 1.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주식회사 2. 삼성증권 주식회사 사건본인 1. 주식회사 에이플러스에셋어드바이저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판결내용
[주문]

1. 신청인들이 2026. 3. 27.까지 아래 제2항 기재 보수를 예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건본인이 2026. 3. 31. 09:00 개최할 예정인 정기주주총회(연기회, 속회 포함)와 관련하여 별지1 기재 각 조사사항을 포함하여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변호사 김**를 검사인으로 선임한다.

2. 검사인의 보수를 6,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고, 사건본인이 이를 부담한다.

3.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판결사유
[이유]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들이 사건본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사건본인의 주주들인 사실, 사건본인이 개최할 예정인 주문 제1항 기재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별지1 기재 각 조사사항을 포함하여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인 선임이 필요한 사실이 소명된다.
신청인들은 ‘외국인주주의 의결권 행사 결과 확인’에 대한 사항(별지2 제3항 차호)과 ‘보험사주주의 의결권 행사 결과 확인’에 대한 사항(별지2 제3항 카호) 역시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검사인의 조사사항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사항은 외국인주주와 보험사주주가 주주총회에 상정되는 각 안건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을 표명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신청인들의 주장과 제출 자료만으로는 위 각 사항이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신청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사건본인은, 사건본인이 신청인 측과 위임장 심사 기준에 관하여 사전 협의를 거칠 의무가 없고, 위임장 심사 기준에 관한 사전협의는 검사인의 조사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위임장 심사 기준에 관하여 신청인 및 신청인의 대리인/자문사와 사건본인의 사전협의’에 대한 사항(별지1 제3항 라호)은 검사인의 조사사항에서 제외되어야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사항은 사건본인이 위임장 심사 기준을 임의로 정하여 주주들의 위임장을 부당히 배제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서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사건본인의 주장과 제출 자료만으로는 위 사항이 검사인의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사건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상법 제367조 제2항에 따라 사건본인의 위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변호사 김**를 검사인으로 선임하고 그 보수를 정하며,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조사사항

1. 소집 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
가. 총회소집을 결정하는 이사회결의에 관한 사항
나. 소집통지 및 첨부서류의 기재내용ㆍ양식에 관한 사항
다. 소집통지의 주주에 대한 발송, 공고에 관한 사항
라. 주주제안의 처리에 관한 사항
2. 주주의 주주총회장 참석(출입)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장소 출입 허용 시간 및 출입 제한 등에 관한 사항
나. 참석한 주주 및 주주의 대리인에 관한 신분 확인
다. 주주총회장 출입과 관련하여 출입이 제한되는 주주나 그 대리인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라. 주주나 그 대리인 이외의 자가 주주총회장에 참석하였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마. 주주총회 장소의 변경에 관한 사항
바. 투표용지 교부상황
3.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의결권의 총수 및 출석 의결권의 수에 관한 사항
나. 주주 확인(참석장 등) 및 위임장 심사 등 대리권의 인정 여부와 관련된 사항
다. 의결권을 위임하여 행사하는 경우 사건본인에서 요구하는 구비서류는 무엇인지
라. 위임장 심사 기준에 관하여 신청인 및 신청인의 대리인/자문사와 사전협의 절차를 거쳤는지, 거쳤다면 그러한 사전협의 사항은 무엇인지
마. 위임장 심사 및 집계, 개표 과정에 신청인 및 신청인의 대리인의 참관을 허용하였는지 여부
바. 사건본인이 위임장 심사 및 집계 개표 과정을 기록하였는지 여부 및 기록하였다면 어떠한 방식(영상물 등)으로 하였는지에 대한 확인
사. 투표용지 교부 상황
아.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이 사건본인 회사의 정관 등에 따른 의결정족수에 부합하는지 여부
자. 주주나 그 대리인의 의결권 행사를 부인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그 근거로 하는 법령과 사유가 무엇인지
4. 총회 진행 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절차진행자에 관한 사항
나. 주주의 발언권 보장 등 의장의 의사 진행의 공정성 등에 관한 사항
다.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통지된 의안들이 정상적으로 상정되었는지 여부
라. 주주총회 장소에서의 폭언이나 물리력 행사 등과 같은 의사진행 방해에 관한 사항
마. 주주총회장에서의 수정동의를 포함한 동의 절차 및 표결에 관한 사항
바. 검사인으로 하여금 보조인의 대동을 허용하고, 검사인 및 검사보조인이 주주들의 참석 확인 과정, 의결권 행사 과정, 표결 결과 확인 등 주주총회 절차 적법성을 문제없이 확인할 수 있었는지에 관한 사항
사. 임시의장 선임의 경우 그 절차 진행의 적법성 등에 관한 사항
5. 표결결과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
가. 의결권 행사 방식(주주총회 참석 의결권 행사, 서면위임장, 전자위임장, 해외 주주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한 의결권 행사,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나. 가.항의 각 의결권 행사 방식별 투개표 확인
다. 표결방식(일괄표결, 순차표결 등)에 따른 주주총회 상정 의안의 자동폐기 여부 및 그 적법성에 관한 사항
라. 찬반 표결의 수(상정된 각 의안별, 위 가.항의 각 의결권 행사 방식별, 찬성, 반대, 기권 주식의 수 포함) 확인
마.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는 주식의 의결권 제한 확인(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관련 상법 제368조 제3항의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이사의 의결권 제한, 상법 제542조의12 제4항 등에 따른 이른바 ‘합산 3% 룰’ 또는 ‘개별 3% 룰’에 따른 의결권 제한, 자본시장법 제150조에 따른 주식등의 대량보유등의 보고의무 위반에 따른 의결권 제한 등)
바. 상정된 의안별 투표용지 교부,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개표 및 찬반표 확인에 관한 사항(중복투표, 이중 표결 등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포함)
사. 주주총회의 폐회에 관한 사항
아. 위임장, 투표용지, 전자투표 결과 인쇄물 봉인절차에 대한 확인
자. 사건본인이 위임장 심사 및 집계, 개표 과정을 영상물 등으로 기록하였다면 해당 기록의 보존절차에 대한 확인
차. 의사록 작성과 관련한 사항. 끝.

[별지2]

조사사항

1. 소집 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
가. 총회소집을 결정하는 이사회결의에 관한 사항
나. 소집통지 및 첨부서류의 기재내용ㆍ양식에 관한 사항
다. 소집통지의 주주에 대한 발송, 공고에 관한 사항
라. 주주제안의 처리에 관한 사항
2. 주주의 주주총회장 참석(출입)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장소 출입 허용 시간 및 출입 제한 등에 관한 사항
나. 참석한 주주 및 주주의 대리인에 관한 신분 확인
다. 주주총회장 출입과 관련하여 출입이 제한되는 주주나 그 대리인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특히 사건본인의 주주총회 소집공고(정정)에 의하면, 개인 주주에 대해서도 인감날인이 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의 제출이 요구되고 있는바, 이는 서울고등법원 2003. 5. 13. 선고 2002나65037 판결 및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29616 판결 등 취지에 반하는 것이므로, 적법하게 위임장 원본이 제출되었음에도 인감증명서 등의 부재로 대리인의 출입이 제한되지 않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실 것
라. 주주나 그 대리인 이외의 자가 주주총회장에 참석하였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마. 주주총회 장소의 변경에 관한 사항
바. 투표용지 교부상황
3.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의결권의 총수 및 출석 의결권의 수에 관한 사항
나. 주주 확인(참석장 등) 및 위임장 심사 등 대리권의 인정 여부와 관련된 사항
다. 의결권을 위임하여 행사하는 경우 사건본인에서 요구하는 구비서류는 무엇인지
라. 위임장 심사 기준에 관하여 신청인 및 신청인의 대리인/자문사와 사전협의 절차를 거쳤는지, 거쳤다면 그러한 사전협의 사항은 무엇인지
마. 위임장 심사 및 집계, 개표 과정에 신청인 및 신청인의 대리인의 참관을 허용하였는지 여부
바. 사건본인이 위임장 심사 및 집계 개표 과정을 기록하였는지 여부 및 기록하였다면 어떠한 방식(영상물 등)으로 하였는지에 대한 확인
사. 투표용지 교부 상황
아.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이 사건본인 회사의 정관 등에 따른 의결정족수에 부합하는지 여부
자. 주주나 그 대리인의 의결권 행사를 부인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그 근거로 하는 법령과 사유가 무엇인지. 특히 사건본인의 주주총회 소집공고(정정)에 의하면, 개인 주주에 대해서도 인감날인이 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의 제출이 요구되고 있는바, 이는 서울고등법원 2003. 5. 13. 선고 2002나65037 판결 및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29616 판결 등 취지에 반하는 것이므로, 적법하게 위임장 원본이 제출되었음에도 인감증명서 등의 부재로 의결권 대리행사가 부인되거나 거부되지 않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실 것
차. 외국인주주의 의결권 행사 결과 확인
카. 보험사주주의 의결권 행사 결과 확인(보험사주주의 의결권 행사 내역 및 보험사주주의 의결권 행사 내역이 사건본인 회사 측 의결권 행사 내역과 일치하는지)
4. 총회 진행 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절차진행자에 관한 사항
나. 주주의 발언권 보장 등 의장의 의사 진행의 공정성 등에 관한 사항
다.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통지된 의안들이 정상적으로 상정되었는지 여부
라. 주주총회 장소에서의 폭언이나 물리력 행사 등과 같은 의사진행 방해에 관한 사항
마. 주주총회장에서의 수정동의를 포함한 동의 절차 및 표결에 관한 사항
바. 검사인으로 하여금 보조인의 대동을 허용하고, 검사인 및 검사보조인이 주주들의 참석 확인 과정, 의결권 행사 과정, 표결 결과 확인 등 주주총회 절차 적법성을 문제없이 확인할 수 있었는지에 관한 사항
사. 임시의장 선임의 경우 그 절차 진행의 적법성 등에 관한 사항
5. 표결결과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
가. 의결권 행사 방식(주주총회 참석 의결권 행사, 서면위임장, 전자위임장, 해외 주주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한 의결권 행사,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나. 가.항의 각 의결권 행사 방식별 투개표 확인
다. 표결방식(일괄표결, 순차표결 등)에 따른 주주총회 상정 의안의 자동폐기 여부
및 그 적법성에 관한 사항
라. 찬반 표결의 수(상정된 각 의안별, 위 가.항의 각 의결권 행사 방식별, 찬성, 반대, 기권 주식의 수 포함) 확인
마.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는 주식의 의결권 제한 확인(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관련 상법 제368조 제3항의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이사의 의결권 제한, 상법 제542조의12 제4항 등에 따른 이른바 ‘합산 3% 룰’ 또는 ‘개별 3% 룰’에 따른 의결권 제한, 자본시장법 제150조에 따른 주식등의 대량 보유등의 보고의무 위반에 따른 의결권 제한 등)
바. 상정된 의안별 투표용지 교부,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개표 및 찬반표 확인에 관한 사항(중복투표, 이중 표결 등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포함)
사. 주주총회의 폐회에 관한 사항
아. 위임장, 투표용지, 전자투표 결과 인쇄물 봉인절차에 대한 확인
자. 사건본인이 위임장 심사 및 집계, 개표 과정을 영상물 등으로 기록하였다면 해당 기록의 보존절차에 대한 확인
차. 의사록 작성과 관련한 사항. 끝.

* 참고사항
- 상기 '4. 판결·결정사유'는 핵심적인 부분을 기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