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 종목명 | 태영건설 009410 |
|---|---|
| 공시제목 |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
| 공시시각 | 2026-03-27 16:44:16 |
| 시가총액 | 5,467억원 |
| 공시링크 | DART 원문보기 |
공시 내용
제목 :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 주요 내용
- 당사는 지난 2026년 3월 4일, '영업정지 처분취소 소송'에서 승소(수원지방법원 2025구단10240)하였습니다.
- 2026년 3월 25일 피고측(경기도지사)이 항소장을 제출하였고, 이에 당사는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인용되었습니다.
- 결정내용 : 피신청인(경기도지사)이 2024. 5. 22. 신청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은 이 법원 2025구단10240호 영업정지처분취소 사건의 항소심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그 효력을 정지한다.
- 당사에 미치는 영향 : 이와 관련하여 영업정지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 확정시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 기타 사항 :
- 상기 '3. 결정(확인)일자'는 수원지방법원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 확인일입니다. - 추후 이와 관련하여 진행상황이 있을 경우, 추가 공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