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엠코어]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종목명 에스엠코어 007820
공시제목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공시시각 2026-03-27 19:57:43
시가총액 1,02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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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내용

사건명칭 : 물품대금 등 청구의 소
원고이름 : 장쑤화이중헝금속과기발전유한공사(HuayiZhonghengMetalTechn ology Development Co., Ltd.)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청구금액 : 30억(자산대비 : 5.1%)

* 청구내용
1. 피고는 원고에게3,025,366,347원 및 그 중 2,288,287,505원에 대하여는 2024. 2. 5.부터, 나머지737,078,843원에 대하여는 2024. 4. 1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5.175%의 비율로 계산한돈을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피고가부담한다.
3. 제1항은가집행할수있다.

* 향후대책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