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신시스템]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 종목명 | 우신시스템 017370 |
|---|---|
| 공시제목 |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
| 공시시각 | 2026-04-02 17:58:45 |
| 시가총액 | 1,031억원 |
| 공시링크 | DART 원문보기 |
공시 내용
사건명칭 : 손해배상(기)원고이름 : 주식회사 오엔
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청구금액 : 114억(자산대비 : 6.83%)
* 청구내용
- 원고(반소피고) : 주식회사 우신시스템
- 피고(반소원고) : 주식회사 오엔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11,383,942,54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향후대책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