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어스컴퍼니] 소송등의판결ㆍ결정
| 종목명 | 드림어스컴퍼니 060570 |
|---|---|
| 공시제목 | 소송등의판결ㆍ결정 |
| 공시시각 | 2026-04-07 13:33:46 |
| 시가총액 | 928억원 |
| 공시링크 | DART 원문보기 |
공시 내용
사건명칭 :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 2026카합20537 )원고이름 : 박○○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판결내용
채권자: 박○○
채무자: 주식회사 드림어스컴퍼니
주 문
1.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 판결사유
채권자가 신청취지에서 특정한 정기주주총회의 일자가 이미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고, 실제 채무자가 2026. 3. 27. 이미 위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 것으로 보이므로, 채권자는 더 이상 위 정기주주총회의 개최 금지를 구할 신청의 이익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사항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의 결정문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2026.04.01 소송 등의 제기·신청(경영권 분쟁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