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드로리튬]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 종목명 | 하이드로리튬 101670 |
|---|---|
| 공시제목 |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
| 공시시각 | 2026-04-15 17:41:34 |
| 시가총액 | 1,119억원 |
| 공시링크 | DART 원문보기 |
공시 내용
사건명칭 : 사해행위취소 ( 2024가합207622 )원고이름 : 주식회사 리튬포어스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청구금액 : 400억(자산대비 : 64.13%)
* 판결내용
1.원고 : 주식회사 리튬포어스
피고 : 주식회사 하이드로리튬
2.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리튬플러스에게 [별지1](부동산)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금산등기소 2024. 8.29 접수 제11680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는 주식회사 리튬플러스에게 [별지2](동산) 기재 각 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금산등기소 2024. 8.10 12:00 접수 제6호로 마친 근담보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3] 목록기재 가설건축물, [별지4] 목록기재 각 기계기구, [별지5],[별지6] 각 목록기재 각 동산을 인도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판결사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 참고사항
1) 상기 자기자본은 한국체택 국제회계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2025년 12월말 자기자본 금액으로 산정 되었습니다.
2)판결, 결정금액은 원고의 소송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