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로이스]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회계장부열람및등사허용가처분)

종목명 알로이스 297570
공시제목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회계장부열람및등사허용가처분)
공시시각 2026-04-20 15:58:22
시가총액 62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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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내용

사건명칭 : 회계장부열람및등사허용가처분
원고이름 : 권00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청구내용
-채권자 : 권00

-채무자 : 주식회사 알로이스

-신청취지 :

1. 채무자는 이 결정 송달일로부터 3일 후부터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채권자 또는 그위임을 받은 대리인(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보조자를 포함한다)에게 채무자의 본점 또는 그 장부 및 서류의 보관장소에서 영업시간(09:00부터 18:00까지)내에 한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장부 및 서류(전자적 형태로 저장된 경우, 그 저장장치 및 소프트파일을 포함한다)를 허용하여야 한다.
2. 채무자가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반일수 1일당 금 20,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