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 종목명 | 삼성중공업 010140 |
|---|---|
| 공시제목 |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
| 공시시각 | 2026-05-11 17:15:19 |
| 시가총액 | 29조원 |
| 공시링크 | DART 원문보기 |
공시 내용
사건명칭 : 선박처분금지 및 점유이전금지 ( 2026카합 10010 2026카합 10011 )원고이름 : 테티스 라인즈 아이엔씨(Tethys Lines Inc.) 가이아 라인즈 아이엔씨(Gaea Lines Inc.)
관할법원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판결내용
신청인의 신청 취하
* 판결사유
신청인의 신청 취하서 제출
* 참고사항
- 당사는 2026년 2월 3일 및 2026년 3월 16일에
선주사의 최종분할금 납입 실패를 사유로 원유
운반선 2척에 대한 계약해지 권한을 행사하고
이를 공시한 바 있습니다.
- 2026년 4월 6일 선주사가 해당 선박 2척에
대하여 선박처분금지 및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을 신청하여 이를 공시하고 다툼을 이어왔으나
2026년 5월 8일 선주사가 법원에 신청 취하서
를 제출하며 종결 되었습니다.
- 참고로 당사는 계약 해지 이후 원유운반선 2척
에 대해 제3자 매각을 추진하여 매수 의향자
에게 해당 선박 2척의 매각 및 점유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 금번 제3자 매각으로 인해 수취한 매각대금은
당사의 건조비용 및 제반비용 전액을 보전할
수 있는 충분한 금액이므로,
선주사와의 계약해지에 따른 당사의 손익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상기 4.자기자본은 2025년말 기준 연결
자기자본입니다.
- 상기 8. 판결·결정일자는 선주사가 법원에
취하 신청서를 제출한 날짜이며, 상기 9. 확인
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가처분신청취하서
부본을 송달받은 날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