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건설]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 종목명 | 동부건설 005960 |
|---|---|
| 공시제목 |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
| 공시시각 | 2026-05-15 16:09:04 |
| 시가총액 | 1,827억원 |
| 공시링크 | DART 원문보기 |
공시 내용
사건명칭 :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원고이름 :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청구금액 : 320억(자산대비 : 5.81%)
* 청구내용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2,024,900,087원 및 그 중,
가. 997,469,120원에 대하여는 2023.6.5.부터, 6,318,488,920원에 대하여는 2026.3.13.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24,708,942,047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향후대책
당사는 설계사, 감리사와 공동하여 법적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