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래스크] 소송등의판결ㆍ결정 (경영권 분쟁 소송)(주주총회소집허가)
| 종목명 | 플래스크 041590 |
|---|---|
| 공시제목 | 소송등의판결ㆍ결정 (경영권 분쟁 소송)(주주총회소집허가) |
| 공시시각 | 2026-05-19 17:25:16 |
| 시가총액 | 1,161억원 |
| 공시링크 | DART 원문보기 |
공시 내용
사건명칭 : 주주총회소집허가 ( 2026비합1036 )원고이름 : 장○○ 외 7인
관할법원 : 서울동부지방법원
* 판결내용
1. 신청인들에 대하여 별지1 ‘임시주주총회의 목적사항’ 중 제2 내지 4호 기재 사항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사건본인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
2.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별지1]
1. 제1호 의안: 임시의장 선임의 건
2. 제2호 의안: 정관변경의 건
3. 제3호 의안: 이사 해임의 건
- 제3-1호 의안: 사내이사 이병재 해임의 건
- 제3-2호 의안: 사내이사 박기훈 해임의 건
- 제3-3호 의안: 기타비상무이사 이승환 해임의 건
- 제3-4호 의안: 사외이사 김지효 해임의 건
- 제3-5호 의안: 사외이사 이시정 해임의 건
4. 제4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 제4-1호 의안: 사외이사 단성한 선임의 건
* 판결사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사항
- 정관변경 안건은 주주총회 결의방법, 이사의 수, 이사 선임,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등에 관한 당사 정관 조항의 일부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 상기 '6. 판결ㆍ결정일자'는 관할법원의 결정일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관할법원의 결정문을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접수하여 확인한 일자 입니다.
-관련공시
2026-04-27 소송등의 제기·신청(경영권분쟁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