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전기] 소송등의판결ㆍ결정
| 종목명 | 광명전기 017040 |
|---|---|
| 공시제목 | 소송등의판결ㆍ결정 |
| 공시시각 | 2026-06-02 18:00:46 |
| 시가총액 | 404억원 |
| 공시링크 | DART 원문보기 |
공시 내용
사건명칭 : 주주총회소집허가 ( 2026비합604 )원고이름 : 나반홀딩스 유한회사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판결내용
1. 신청인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의안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사건본인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
2. 제1항 기재 임시주주총회 의장으로 변호사 이**을 선임한다.
[별지]
회의의 목적사항
1. 제1호 의안 : 이사 해임의 건
1) 사내이사 이** 해임의 건
2) 사내이사 원** 해임의 건
3) 사내이사 전** 해임의 건
4) 사외이사 박** 해임의 건
2. 제2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
1) 사내이사 후보자 조** 선임의 건
2) 사내이사 후보자 임** 선임의 건
3. 제3호 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
1) 기타비상무이사 후보자 박** 선임의 건
2) 기타비상무이사 후보자 조** 선임의 건
4. 제4호 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
1)사외이사 후보자 김** 선임의 건
2)사외이사 후보자 김** 선임의 건
3)사외이사 후보자 김** 선임의 건
* 판결사유
- 신청인이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사건본인이 이에 응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상법 제366조 제2항 전문, 제1항에 의하여 신청인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의안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사건본인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 나아가 분쟁의 경위 및 안건의 성격상 위 임시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의장을 선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상법 제366조 제2항 후문에 의하여 위 임시주주총회의 의장으로 신청인이 추천하는 변호사 이**을 선임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사항
- 상기3.[별지] 회의의 목적사항 1.1)항 사내이사 이** 은 2026-06-01일부로 자진 사임하였습니다.
- 상기7. 확인일자는 당사가 결정문을 확인한 일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