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철강] 소송등의판결ㆍ결정
| 종목명 | 금강철강 053260 |
|---|---|
| 공시제목 | 소송등의판결ㆍ결정 |
| 공시시각 | 2026-06-09 16:46:20 |
| 시가총액 | 838억원 |
| 공시링크 | DART 원문보기 |
공시 내용
사건명칭 :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항고) ( 2026라2309 )원고이름 : 최○○ 외 3명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판결내용
가. 항고인(채권자) : 최○○ 외 3명
나. 채무자 : 금강철강 주식회사
다. 주문
채권자들의 항고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항고 후의 절차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 판결사유
그렇다면 채권자들의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의 가처분명령신청을 기각한 제1심 결정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채권자들의 항고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가처분명령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항고 후 절차비용은 패소한 채권자들이 부담하기로 한다.
* 참고사항
- 상기 '6. 판결ㆍ결정일자'는 관할법원의 결정일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관할법원의 결정문을 법무대리인으로부터 접수하여 확인한 일자 입니다.
-관련공시
2026-03-13 소송등의 제기·신청(경영권분쟁소송)(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항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