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야크아이앤씨]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종목명 블랙야크아이앤씨 478560
공시제목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공시시각 2026-06-17 18:21:40
시가총액 728억원
공시링크 DART 원문보기

공시 내용

사건명칭 : 손해배상 ( 2025가합 9682 )
원고이름 : 주식회사 헤리티지박스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판결내용
(다음과 같이 조정성립)
조정조항
1. 원고와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25. 1. 17. 체결된 물품보관계약의 내용 중 보증금, 보관료, 계약기간, 법률관련 부분을 변경하고, 변경 내용과 변경되지 아니한 위 물품보관계약의 나머지 내용을 이행하기로 한다.
2. 이 사건 물품보관계약 외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계약은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3.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물품보관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법적 분쟁을 원만하게 해소하고, 앞서 정한 사항 외에는 일체의 채권, 채무관계가 없음을 확인하며 2026. 6. 12. 이전에 상호 간에 발생한 분쟁과 관련하여 더 이상 서로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고, 향후 위 물품보관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기로 한다.
4.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5.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판결사유
조정성립

* 참고사항
- 본건은 원고가 당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하여 제1심에 이르기 이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한 조정이 성립되어 공시하는 건입니다.

- 당사는 법원의 조정성립에 따른 조정조항을 따를 예정입니다.

- 상기 4.판결ㆍ결정금액의 자기자본은 2025년도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금액입니다.

- 상기 9.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조정조서를 송달받은 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