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 종목명 | 전방 000950 |
|---|---|
| 공시제목 |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
| 공시시각 | 2026-06-18 16:53:07 |
| 시가총액 | 443억원 |
| 공시링크 | DART 원문보기 |
공시 내용
사건명칭 : 손해배상(기)원고이름 : 주식회사 챔피언스시티복합개발피에프브이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청구금액 : 142억(자산대비 : 6.24%)
* 청구내용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4,203,366,313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향후대책
당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