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무원] 기타경영사항(종속회사의주요경영사항)

종목명 풀무원 017810
공시제목 기타경영사항(종속회사의주요경영사항)
공시시각 2026-06-26 17:13:44
시가총액 3,43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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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내용

종속회사 : 풀무원식품
제목 :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 발행결정

* 주요 내용
1. 사채의 명칭 : 풀무원식품 주식회사 제82회 사모 채권형 신종자본증권
2. 사채의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채권형 신종자본증권
3. 사채의 전자등록총액 : 원화 금 사백억원(₩40,000,000,000)
4. 청약 및 납입일 : 2026년 7월 3일
5. 만기일 : 2056년 7월 3일(30년, 연장횟수 제한 없음)
6. 사채발행 목적: 재무 건전성 확보 및 채무상환
7. 사채의 이율
-. 최초이자율 : 연 5.70%
-. 발행 후 매 2년 경과시마다 재산정 :

2년 만기 무보증 공모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최초 가산금리+연 2.50%
8. 이자지급 : 3개월 후취 지급
-.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
9. 이자지급 정지(유예) 가능 여부 및 조건
-. 선택적 연기 : 발행회사 재량으로 차회 이자 지급일까지 연기 가능
-. 지급의무의 부존재 : 유효하게 이자(미지급이자 및 추가 이자 포함)의 지급을 연기하기로 선택한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이자지급일에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발행회사가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본 사채에 관하여 발행회사의 채무불이행을 구성하지 않는다.
-. 누적적 연기 : 지급이 연기된 이자는 미지급이자가 되며, 발행회사는 그 전적인 재량으로 미지급이자 지급을 추가로 연기할 수 있다. 발행회사는 이자와 미지급이자를 연기하는 횟수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는다.
-. 연기에 따른 제약 : 만일 이자지급일에 동 일자에 예정된 모든 이자의 지급이 본 조항에 따른 연기를 이유로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발행회사는 모든 미지급이자를 완전히 지급하기 전에는 그리고 완전히 지급하지 않는 한,
(1) 후순위채무 및 동순위채무에 관하여 배당금, 배분금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결의하거나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2) 유상으로 어떠한 후순위채무 및 동순위채무를 상환, 감액, 소각, 재매입 또는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10. 조기상환 가능시점, 조건 및 방법
-. 본 사채의 보유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 사채의 조기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 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른 상환 : 본 사채는 발행회사의 선택에 의하여 전부에 대하여(일부에 대하여만 할 수는 없음), 한국예탁결제원 및 지급대리인에게 상환일로부터 30일 이전까지 사전 통지함으로써,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2028년 7월 3일) 또는 그 이후의 각 이자지급일(각각, 조기상환일)에 상환될 수 있다(통지는 취소불능이며 발행회사가 관련 조기상환일에 당해 증권의 원금과 당해 일자까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미지급이자 및 추가 이자 포함)를 합한 금액을 상환하도록 한다.
-. 회계 원인에 의한 상환 : 본 호에 따른 상환통지를 하기 전에 자본부적격사유가 발생하는 날로부터 365일 이내, 본 사채는 발행회사의 선택에 의하여 전부에 대하여 상환일로부터 30일 이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 및 지급대리인에게 사전 통지(당해 통지는 취소 불가능함)함으로써, 위 통지로써 정해진 당해 상환일까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와 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언제든지 상환될 수 있다. 관련회계기준에 대한 여하한 변경 또는 수정의 결과로서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가 관련회계기준에 따라 발행인의 자본으로 더 이상 계상되어서는 안 되는 경우, 자본부적격사유가 발생했다고 간주된다. 관련회계기준이란 한국이 채택한 국제회계기준(IFRS)을 의미한다.
-. 세금미공제 원인에 의한 상환 : 본 호에 따른 상환통지를 하기 전에 세금미공제사유가 발생하는 날로부터 365일 이내, 본 사채는 발행회사의 선택에 의하여 전부에 대하여 상환일로부터 30일 이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 및 지급대리인에게 사전 통지(당해 통지는 취소 불가능함)함으로써, 위 통지로써 정해진 당해 상환일까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미지급이자 및 추가 이자 포함)와 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언제든지 상환될 수 있다. 발행일 이후 과세당국이 법령을 변경 또는 수정하거나 또는 이들 법령의 적용 또는 유권해석(관할권이 있는 법원의 판결을 포함)이 변경 또는 수정되어 그 결과 발행회사가 본 조건에 따라 지급한 이자(미지급이자 및 추가 이자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과세당국에 의하여 발행회사의 세금공제가 되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세금미공제사유가 발생했다고 간주된다.

* 기타 사항 :
-. 본 공시는 ㈜풀무원 자회사인 풀무원식품㈜의 주요경영사항입니다. -. 2025사업연도말 풀무원식품㈜의 자산총액비중은 63.77%입니다. -. 금번 사채 발행회사인 풀무원식품㈜의 2025사업연도말 연결기준 자기자본 금액은 536,406,067,308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