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티슈진]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 종목명 | 코오롱티슈진 950160 |
|---|---|
| 공시제목 |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
| 공시시각 | 2026-07-03 16:14:38 |
| 시가총액 | 7조원 |
| 공시링크 | DART 원문보기 |
공시 내용
사건명칭 : 손해배상청구 ( 2026나201121 )원고이름 : 스페이스에셋 외 219명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판결내용
1.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각 포기한다.
2.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판결사유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사항
1. 본 건은 2026-02-05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공시와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 결정을 받은 내용입니다.
2. 위 화해권고 결정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화해 권고 결정 확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3. 위 결정에 따라 회사는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이 없습니다.
4. 상기 '4.판결ㆍ결정 금액'의 자기자본은 최근 사업연도말(2025년)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상 자기자본에 2026년 1분기말 기준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을 반영한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