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C에너지] [기재정정]영업정지(종속회사의주요경영사항)
| 종목명 | SGC에너지 005090 |
|---|---|
| 공시제목 | [기재정정]영업정지(종속회사의주요경영사항) |
| 공시시각 | 2026-07-06 17:12:42 |
| 시가총액 | 6,045억원 |
| 공시링크 | DART 원문보기 |
공시 내용
종속회사 : SGC이테크건설정지분야 :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정지금액 : 5,134억
매출대비 : 18.2%
정지일자 : 2023-10-25
정지내용 : 토목건축업에 대한 영업정지 8개월
(2023.10.25. ~ 2024.06.24.)
정지사유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5호)
정지영향 : 행정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 할 수 있음.
* 향후대책
- 종속회사는 영업정지 행정처분 취소소송 1심 결과 원고 패소 판결을 받음.
- 하지만, 현재 영업정지가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되는 날까지 영업정지 집행이 정지되는 바, 2026.8.1까지 종속회사의 영업활동에는 영향이 없음.
- 종속회사는 현재 소송대리인을 통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및 영업정지 집행정지 신청 예정으로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 중임.
- 영업정지 집행정지 인용 시, 항소 판결 시까지 종속회사의 영업활동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음.
- 향후 집행정지 인용되는 대로 정정공시 제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