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증권] 소송등의판결ㆍ결정
| 종목명 | 한양증권 001750 |
|---|---|
| 공시제목 | 소송등의판결ㆍ결정 |
| 공시시각 | 2026-07-08 15:03:26 |
| 시가총액 | 2,590억원 |
| 공시링크 | DART 원문보기 |
공시 내용
사건명칭 :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 2026카합1426 )원고이름 : 유한회사 뚜OOOO 외 3인
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판결내용
채권자: 유한회사 뚜OOOO 외 3인
채무자: 한양증권 주식회사
[주문]
1. 채권자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 판결사유
1. 회사는 2025. 10.경부터 장외파생상품업 진출을 준비해 왔고, 이에 따른 NCR보강을 위한 자기자본 확충 필요성이 인정됨. 최대주주의 지배력 강화 목적이라거나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경영상 목적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2. 신주 발행가액(21,000원)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따른 기준주가에 할증률 12.9%를 적용한 것으로, 1주당 순자산 가치는 여러 평가지표 중 하나에 불과하고 최대주주가 경영권 인수 당시 지급한 가격은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된 것이므로, 발행가액이 현저히 불공정하게 산정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3. 자금조달의 필요성 판단, 수단 선택, 시기·규모 결정은 이사회의 경영판단 사항으로 존중되어야 하고, 주주배정 방식은 실권주 발생으로 적시 자본조달 실패 위험이 있음. 채권자들이 요구하는 공정성 강화 조치는 관련 법령상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사항이 아님.
4. 제3자배정 방식을 택하였거나 인수인이 최대주주라는 사정, 공정성 강화 조치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주주평등원칙이나 동 조항 위반이라고 곧바로 볼 수 없음.
* 참고사항
- 상기 '4. 판결·결정사유'는 판결문 내 핵심적인 부분만 기재하였습니다.
- 상기 '6.판결·결정일자는 서울 남부지방법원의 결정일자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판결문을 당사의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일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