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소송등의판결ㆍ결정
| 종목명 | 고려아연 010130 |
|---|---|
| 공시제목 | 소송등의판결ㆍ결정 |
| 공시시각 | 2026-07-13 18:00:40 |
| 시가총액 | 21조원 |
| 공시링크 | DART 원문보기 |
공시 내용
사건명칭 : 손해배상 청구 ( 2025가합9268 )원고이름 : 1. 주식회사 영풍 2. 주식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판결내용
[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영풍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3.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주식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주식회사 영풍과 피고(대표이사 박**)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주식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주식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판결사유
1.원고 영풍의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SMC가 상법상 주식회사와 가장 유사한 회사로서 상법 제369조 제3항이 규정하는 '자회사'에 해당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한 명확한 법적 해석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피고는 SMC가 상법 제369조 제3항이 규정한 '자회사'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 영풍이 가지는 이 사건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이 위법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 영풍의 주주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결권 제한을 하였다.
결국 피고의 위법한 의결권 제한행위로 원고 영풍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의결권을 침해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주주평등의 원칙이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하였으며 나아가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 영풍이 의도하지 않은 의안의 결의가 이루어졌던 바, 피고는 원고 영풍에게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1억 원의 위자료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 영풍은 위자료 액수가 1억원을 초과한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 한국기업투자홀딩스의 변호사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 한국기업투자홀딩스는 원고 영풍과 사이에 공동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하는 경영협력계약을 체결한 원고 영풍의 특별관계자일 뿐이고, 피고의 위 의결권 제한 행위가 직접 원고 한국기업투자홀딩스의 법익을 침해하여 원고 한국기업투자홀딩스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 한국기업투자홀딩스의 청구는 이유 없다.
그렇지 않더라도 변호사 강제주의를 택하지 않는 우리나라 법제에서 손해배상청구의 원인된 불법행위와 변호사 비용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변호사 비용은 불법행위 자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 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 가처분 사건 등에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변호사 보수 비용이 피고의 위 의결권 제한 행위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 한국기업투자홀딩스의 청구는 이와 같은 점에서도 이유 없다.
* 참고사항
1.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결정문을 당사의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일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