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G인바이츠]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약정금)
| 종목명 | CG인바이츠 083790 |
|---|---|
| 공시제목 |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약정금) |
| 공시시각 | 2026-07-13 17:15:17 |
| 시가총액 | 660억원 |
| 공시링크 | DART 원문보기 |
공시 내용
사건명칭 : 약정금원고이름 : 박○○
관할법원 : 수원고등법원
청구금액 : 55억(자산대비 : 4.67%)
* 청구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2026.6.9에 선고한 판결정본을 2026.6.16 송달 받았으나 이에 불복이므로 항소를 제기합니다.
[원판결의 표시]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항소취지]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541,359,223원 및 이에 대하여 2022.1.1부터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향후대책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원고의 항소에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