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KME]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종목명 DKME 015590
공시제목 소송등의판결ㆍ결정
공시시각 2026-07-16 13:46:57
시가총액 996억원
공시링크 DART 원문보기

공시 내용

사건명칭 : 임시지위를 구하는 가처분 ( 2026카합1009 )
원고이름 : 김○○
관할법원 : 울산지방법원

* 판결내용
채권자 : 김○○
채무자 : 1. 디케이엠이 주식회사

2. 백○○

3. 김○○
채무자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 트러스트

[주문]
1.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 판결사유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사항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해당 신청서를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수령, 확인한 일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