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KME] 소송등의판결ㆍ결정
| 종목명 | DKME 015590 |
|---|---|
| 공시제목 | 소송등의판결ㆍ결정 |
| 공시시각 | 2026-07-16 13:46:57 |
| 시가총액 | 996억원 |
| 공시링크 | DART 원문보기 |
공시 내용
사건명칭 : 임시지위를 구하는 가처분 ( 2026카합1009 )원고이름 : 김○○
관할법원 : 울산지방법원
* 판결내용
채권자 : 김○○
채무자 : 1. 디케이엠이 주식회사
2. 백○○
3. 김○○
채무자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 트러스트
[주문]
1.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 판결사유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사항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해당 신청서를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수령, 확인한 일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