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산업]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신청)
| 종목명 | 대원산업 005710 |
|---|---|
| 공시제목 |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신청) |
| 공시시각 | 2026-07-20 18:19:14 |
| 시가총액 | 2,070억원 |
| 공시링크 | DART 원문보기 |
공시 내용
사건명칭 :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신청원고이름 : 삼성증권 주식회사, 주식회사 브이아이피자산운용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청구내용
목적물의가액:금 100,000,000원
피보전권리의요지: 상법 제542조의6 제4항, 제466조 제1항에 기한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청구권
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30일 동안 영업시간 중에 피신청인 본점 및 영업소에서 신청인들 또는 그 대리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회계장부 등 서류를 열람 및 등사(사진 촬영 및 컴퓨터 저장매체로의 복사를 포함한다)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피신청인이 위 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들에게 1일당 5,000,000원씩을 지급하라.
는 결정을 구합니다.
* 향후대책
당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