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영업정지(종속회사의주요경영사항)
| 종목명 | 현대건설 000720 |
|---|---|
| 공시제목 | 영업정지(종속회사의주요경영사항) |
| 공시시각 | 2026-07-22 15:25:28 |
| 시가총액 | 11조원 |
| 공시링크 | DART 원문보기 |
공시 내용
종속회사 : 현대엔지니어링정지분야 : 종속회사인 현대엔지니어링(주)의 토목건축공사업
정지금액 : 55,410억
매출대비 : 17.8%
정지일자 : 2026-08-05
정지내용 : - 종속회사의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3개월(2026.08.05 ~ 2026.11.04)
정지사유 :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7호, 제8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제1항 [별표6]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가. 12) 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
정지영향 : -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득하여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할 수 있습니다.
* 향후대책
-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입니다.
-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시까지 종속회사의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