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씨에스]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종목명 씨씨에스 066790
공시제목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공시시각 2026-07-24 16:36:10
시가총액 97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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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내용

사건명칭 :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 2026카합546 )
원고이름 : 고○○ 외 34
관할법원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 판결내용
[신청인]
고○○ 외 34

[피신청인]
권○○

[주 문]
이 사건 신청서를 각하한다.

* 판결사유
이 사건에 관하여 당원은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명하였으나, 신청인이 위 명령을 송달받고도 그 정한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 참고사항
- 상기 [7. 확인일자]는 각하 명령서를 당사 법률대리인으로부터 메일접수하여 확인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2026-05-29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