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피니트헬스케어] 소송등의판결ㆍ결정 (경영권 분쟁 소송)(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등)

종목명 인피니트헬스케어 071200
공시제목 소송등의판결ㆍ결정 (경영권 분쟁 소송)(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등)
공시시각 2026-07-27 16:40:07
시가총액 2,03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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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내용

사건명칭 :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등 ( 2025가합101567 )
원고이름 : 1. 박00 2. 이00 3. 허0 4. 하00 5. 이00 6. 민00
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판결내용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주식회사 인피니트헬스케어의 2025. 6.23. 자 임시주주총회에서 별지2 기재 안건에 관하여 한 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가. 피고 주식회사 인피니트헬스케어의 2025. 6. 23.자 임시주주총회에서 별지1 기재 안건에 관하여 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피고 이00은 원고 박00에게 1,500,000원, 원고 이00에게 1,315,410원, 원고 허0에게 3,314,040원, 원고 하00에게 1,491,300원, 원고 이00에게 362,640원, 원고 민00에게 512,91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5. 6. 23.부터 2026. 7. 24.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들의 피고 이00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2.나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별지1]
제1-3호 의안 정관 제46조 변경의 건

[별지2]
제2호 의안 감사 해임의 건

* 판결사유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2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제1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피고 이00에 대한 각 손해배상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참고사항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률대리인을 통해 결정문을 전달받은 일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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