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신탁]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 종목명 | 한국자산신탁 123890 |
|---|---|
| 공시제목 |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
| 공시시각 | 2026-07-30 16:27:21 |
| 시가총액 | 2,735억원 |
| 공시링크 | DART 원문보기 |
공시 내용
사건명칭 : 양수금 청구의 소원고이름 :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청구금액 : 566억(자산대비 : 5.23%)
* 청구내용
중도금대출기관인 원고가 수분양자를 대위하여 분양계약해제 및 중도금대출금 반환 청구
* 향후대책
원고의 분양계약 해제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원, 피고간 다툼이 있는 점, 당사의 책임범위가 '신탁재산 범위 내'에 해당하는 점 [(1) 공급계약서상 당사의 수분양자에 대한 책임범위는 '신탁재산 범위 내'라고 명시, 2) 원고와 수분양자 사이의 분양대금반환채권에 대한 채권양수도계약서 및 이에 대한 당사의 채권양도승낙서상 당사의 책임범위를 '신탁재산 범위 내'로 명시한 점, 3) 중도금대출협약서상으로도 당사의 책임 범위는 '신탁재산 범위 내'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을 각 고려한다면, 당사 고유재산에 미칠 영향성은 적을 것으로 검토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