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증권] 소송등의판결ㆍ결정
| 종목명 | 교보증권 030610 |
|---|---|
| 공시제목 | 소송등의판결ㆍ결정 |
| 공시시각 | 2026-08-12 17:44:04 |
| 시가총액 | 1조원 |
| 공시링크 | DART 원문보기 |
공시 내용
사건명칭 : 신주발행무효(회사에 관한 소송) ( 2026다204072 )원고이름 : 윤희랑
관할법원 : 대법원
* 판결내용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판결사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참고사항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판결선고 결과를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일자입니다.
- 당사가 2023. 8. 31.에 한 신주발행의 무효를 구하는 소송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결입니다(당사 승소로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