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네트웍스]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종목명 LS네트웍스 000680
공시제목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공시시각 2026-08-14 15:01:17
시가총액 2,38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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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내용

사건명칭 : 손해배상(기)
원고이름 : 주식회사 신영포르투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청구금액 : 911억(자산대비 : 7.13%)

* 청구내용
- 원고 : 주식회사 신영포르투
- 피고 : 주식회사 엘에스네트웍스

1. 피고는 원고에게 91,098,532,600원 및 그 중 30,520,759,140원에 대하여는 2024.2.29.부터, 그 중 32,223,542,320원에 대하여는 2025.12.3.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28,354,231,14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향후대책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원고의 청구원인, 계약상 의무 존재 여부,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 청구금액 산정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대응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