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기재정정]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종목명 CJ 001040
공시제목 [기재정정]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공시시각 2026-08-14 16:21:08
시가총액 4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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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내용

종속회사 : 씨제이씨지브이
사건명칭 : 차임 등 청구의 소 ( 2025가합10406 )
원고이름 : 중소기업은행(현대MARSTERS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의 신탁업자)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청구금액 : 153억(자산대비 : 2.36%)

* 판결내용
1. 피고는 원고에게 15,322,077,630원 및 그 중


가. 15,152,299,408원에 대하여는 2025. 7. 11.부터,

나. 128,368,900원에 대하여는 2025. 7. 16.부터,

다. 41,409,322원에 대하여는 2025. 8. 1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판결사유
1. 원고 및 피고간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음.

2. 계약 해지를 전제로, 약정한 위약벌금 내지 손해배상액의 예정금이 과도함을 이유로 일부 감액 되었음.

* 참고사항
- 본 판결은 당사가 2025년 7월 11일 최초 공시한 「소송 등의 제기·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에 대한 제1심 판결 결과입니다.

- 상기'4. 판결·결정금액'의자기자본 액수는 최근 사업연도 말(2025년 말) 연결 재무제표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