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티움] [기재정정]소송등의판결ㆍ결정
| 종목명 | 덴티움 145720 |
|---|---|
| 공시제목 | [기재정정]소송등의판결ㆍ결정 |
| 공시시각 | 2026-08-14 17:13:47 |
| 시가총액 | 3,510억원 |
| 공시링크 | DART 원문보기 |
공시 내용
사건명칭 : 직무집행정지가처분 ( 2026카합10323 )원고이름 : 1)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주식회사 2)삼성증권 주식회사 3)얼라인파트너스 코리아펀드 엘피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 판결내용
[주문]
1.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 판결사유
[이유]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26. 3. 31. 개최된 이 사건 회사의 정기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 한다)에서 채무자를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가 이루어진 점, ② 이 사건 주주총회는 이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입회 아래 진행되었고, 그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에 있어 위법사항이 발견되는 등의 조사결과를 찾아 볼 수 없는 점, ③ 일부 주주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나 필적감정자료 등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결의에 관하여 찬성표로 집계된 일부 위임장이 위조되었거나 이 사건 회사 측의 기망에 의하여 위임인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는 등 의결 정족수 산정에 있어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것에 관한 소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대리행사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인은 대리권 수여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위임장 원본을 제출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과거의 경우와 달리 위임장과 함께 주주 본인의 신분증이나 인감증명서 등을 요구하지 않은 것이 위임장의 진정성을 의심케 할 정도로 이례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채권자들 측이 제출한 위임장의 경우에도 일부 주주들이 '위임 사실이 없다'거나 '이 사건 회사 측에 위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일부 위임장의 경우 이 사건 결의에 '찬성'하는 것으로 표시된 것과 달리 '반대'한 것으로 집계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설령 득표수 집계 과정에 일부 하자가 있다고 보아 새로 절차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같은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⑥ 채무자가 부정한 이익을 취하거나 불법적으로 업무를 집행하는 등 그 업무를 시급히 중단시킬 필요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고, 나아가 채무자의 업무를 당장 중단시키지 않으면 채권자들이나 다른 주주들에게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보전권리의 인정 여부를 떠나 이 사건 가처분을 명할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참고사항
1. 상기 '4.판결경사유'는 신청취지에 따른 핵심적인 부분만 기재하였습니다.
2. 상기 '7.확인일자'는 당사가 결정문을 당사의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일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