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느]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 종목명 | 본느 226340 |
|---|---|
| 공시제목 |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
| 공시시각 | 2026-08-20 16:56:27 |
| 시가총액 | 501억원 |
| 공시링크 | DART 원문보기 |
공시 내용
사건명칭 : 신주발행금지 등 가처분(서울중앙지방법원 2026카합21519)원고이름 : 윤 0 유 (당사 주주)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
* 청구내용
1. (주위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 주식회사 본느 사이에 신주발행 무효확인의 소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주식회사 본느의 2026. 7. 31.자 이사회 결의에 기한 별지 목록 기재 액면금 500원의 보통주식 699,473주(발행가 3,150원, 총액 금 2,203,339,950원)의 발행을 금지한다.
(예비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 주식회사 본느 사이에 신주발행 무효확인의 소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가. 채무자 본느의 2026. 7. 31.자 이사회 결의에 기하여 발행된 별지 목록 기재 액면금 500원의 보통주식 699,473주(발행가 3,150원, 총액 금 2,203,339,950원)의 효력을 정지한다.
나. 채무자들은 위 가항에 의해 발행된 주식을 상장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채무자 주식회사 본느는 향후 개최되는 정기 내지 임시주주총회에서 위 가항에 의해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소송비용은 모두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향후대책
법무대리인을 통해 대응 예정중이며, 2026. 8. 26.(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당사 입장을 소명할 예정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