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올투자증권]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종목명 다올투자증권 030210
공시제목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공시시각 2026-08-21 18:22:27
시가총액 2,30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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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내용

사건명칭 : 공사대금 등 청구의 소 ( 2025가합9963 공사대금 )
원고이름 : 진흥기업 주식회사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청구금액 : 274억(자산대비 : 3.4%)

* 판결내용
- 원고: 진흥기업 주식회사
- 피고: 다올투자증권 주식회사 외 8
-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함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나무산업개발은 원고에게 35,191,970,086원 및 그중 389,954,250원에 대하여는 2025.5.3.부터, 34,802,015,836원에 대하여는 2025.5.18.부터, 각 2026.8.21까지는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다올투자증권 주식회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한국투자캐피탈 주식회사, 마우나제일차 주식회사, 몽상드제주제일차 주식회사, 에어라인제십이차 주식회사, 인베스토리제십차 주식회사, 신한자산신탁 주식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나무산업 개발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1.항 기재 돈 중 27,444,804,600원 및 그중 3,3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7.19.부터, 97,932,000원에 대하여는 2024.8.6.부터, 8,2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8.21.부터, 101,882,750원에 대하여는 2024.9.5.부터, 11,004,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9.20.부터, 117,395,500원에 대하여는 2024.10.5.부터, 4,593,594,350원에 대하여는 2024.10.20.부터, 각 2026. 8. 21까지는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소송비용 중
가. 원고와 피고 나무산업개발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나무산업개발이 부담하고,
나.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나머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판결사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함

* 참고사항
- 본 소송은 원고가 당사를 포함한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등 청구소송에 대한 1심 판결에 관한 사항으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함

- 상기 4. 판결ㆍ결정금액은 당사를 포함한 대주단 전체 및 신탁사에 대한 판결금액이며, 당사가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대주별 분담비율 및 지연이자/지연손해금을 고려할 경우 약 24억원으로 추정됨

- 상기 당사 부담 예상금액은 판결금액에 당사의 분담비율 및 지연이자 등을 반영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향후 분담비율 변경 여부 및 실제 지급시점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상기 4. 자기자본은 최근 사업연도말(2025.12.31.) 기준 연결 자기자본임

- 상기 9.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대리인을 통해 판결 내용을 확인한 날임